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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들 지역에서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며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에 있다. 특히 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추정지급 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