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불법 소지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초등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불법 소지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집에 놀러 온 초등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거지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B양(12)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차례에 걸쳐 B양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딸이 학원에 간 사이 B양과 집 안에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