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사진은 배우 유연석이 MBC 새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사진은 배우 유연석이 MBC 새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 70억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결과 30억원대로 줄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연석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유연석 측은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유연석은 앞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봤다. 소명 절차를 통해 30억원대로 낮아졌지만 과거 배우 송혜교(2014년 25억원), 전지현(2023년 2000만원), 권상우(2020년 10억원), 박희순(2024년 8억원) 등에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해도 높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