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몽골인이 징역 16뇬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몽골인이 징역 16뇬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몽골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저녁 8시쯤 몽골 국적의 피해자 B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아내한테 "B씨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씨를 만나 이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B씨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자 화가나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언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생각해 원한을 품게 됐고 이를 부인하자 사적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살해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