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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친형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들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형 부부가 2014~2017년쯤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 동안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이 "모든 걸 30년 동안 제가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저들이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던 만큼,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