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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1차 계획(2020~2024)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된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상생, 공정거래, 사회적경제, 소비자, 노동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올해에만 6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은 상생 분야 10개 사업에 567억원,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에 22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에 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에 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에 2000만원이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주목할 점은 이번 기본계획에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다.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사 입점, 기술·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 행사다. 구매상담 부스 운영, 입점방침 설명회,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