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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사육 소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
14일 경기도가 고시 개정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편된 브루셀라 예찰 체계에 따라 젖소 MRT(Milk Ring Test, 젖소의 원유를 이용해 브루셀라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집단 검사 방법)검사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젖소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의 MRT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과 '2025년 브루셀라 예찰 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질병별 검사 대상 소의 범위를 현행화했으며, 송아지 6개월령 이상의 검사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시군, 방역본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를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고시문은 4월 14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