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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15일 개최됐다.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열었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이 주제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 ▲이범근 퓨처리즘랩스 대표 ▲류홍열 비댁스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참석한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