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을 제정 20년만에 해제를 추진한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이다. 더불어,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발맞춰 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래 도시 공간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제도다.

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제정했다.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은 총 110만 2008㎡ 규모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83만 6763㎡, 준주거지역이 26만 5245㎡를 차지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 의견 조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