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사천 크리스마스 살해 사건'의 10대 여성 피해자의 엄마 박모씨가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사천 크리스마스 살해 사건'의 10대 여성 피해자의 엄마 박모씨가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저녁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 측이 강한 처벌을 요청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자 법률사무소는 "법치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실무상 통용되는 최장기형 15년이 아닌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가해자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단순히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이 진행한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이 6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며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외면받는 유족들은 사법부의 정의 실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범죄는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은 진화된 범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법원은 현행법이 정하는 선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25일 A군은 평소 온라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는 핑계로 B양을 불러내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9번 찌르고 다시 목 부위 3회, 배 부위 8회를 찔러 숨지게 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을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