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항의를 받은 독일 베를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에 대해 베를린 행정법원이 오는 9월28일까지 존치를 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4일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나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공공부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에 대해 오는 9월28일까지 존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일본 매체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14일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동상이 일본의 외교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베를린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외교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오는 9월28일까지 소녀상을 존치하라고 판시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회적 의미와 표현 자유를 지지한 결정으로 보인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영구 존치'가 목표라며 임시 존치를 명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일본 정부의 항의와 시 당국 철거 명령에 현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