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A씨. /사진=뉴스1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즉각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은 지난 16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가 징역 30년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 직후 A씨는 곧바로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 5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했다.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11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고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그가 지난해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군 외에도 태권도장 다른 관원들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가 학대로 인한 사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