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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가 장 중 강세다. 국민의힘 소속 우재준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에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 중인 인성정보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18일 오후 1시23 기준 인성정보 주가는 전일 대비 170원(8.31%) 오른 22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으로 초·재진 구분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앞서 22대 국회 최초로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21일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 의료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 연구 결과 등을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다.
이 같은 소식에 인성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인성정보는 대학병원, AI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