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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11월 울산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후 도주했다. 경찰은 '처음 본 사람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 DNA가 확보돼 검찰의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데이스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후 미제 사건으로 전환돼 수사가 계속 이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폭행 미제 사건 범인이 사건 발생 1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A씨 DNA가 당시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검찰은 집중 조사를 통해 A씨 성폭행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강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