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임업인들이 참두릅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임업인들이 참두릅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순창군은 △2022년 631명(10억9000여만원) △2023년 629명(10억8000여만원) △2024년 623명(11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순창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산림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에서도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임업인 여러분께서는 자격요건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마감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신청을 마쳐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 여러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