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포함된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전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 100m 이내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사저가 100m 이내에 해당해 그곳도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경계 지점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도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됐다.
박 직무대리는 "1인 시위, 유튜브 활동, 기자회견 등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만약 1인 시위를 빙자해 집회·시위를 한다면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경비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구역에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 제한 통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