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뉴스1

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소속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상은 되찾았지만 친위쿠데타로 인해 2024년 연말 경기특수는 사라졌고 2025년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내수는 절벽이 됐다"며 "환율과 무역까지 국민은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는 월평균 245만9769원"이라며 "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5년 생계비는 25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 209만6270원이다. 노동을 해도 적자인 인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란 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 때보다 특별하다"며 이번 심의 결과는 새 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하는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장은 "노동법률상담소장으로 15년 넘게 봐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들이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