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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소재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에게 폭행당해 여교사가 전치 3주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 소재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A군이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B교사를 폭행했다. A군은 당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B교사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B교사 머리채를 잡아 뜯기도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특수학급에서 수업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B교사는 A군이 자신의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타이르던 중 폭행당했다.
이 사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다친 B교사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A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 나섰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청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A군의 부모도 교권보호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는 지난 21일 피해 교사와 학부모 측에 모두 전달됐다"며 "가해 학생의 전학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 전학 부서가 맡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