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던 기혼 여성이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성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은 2022년 11월5일 미국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시 법원의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던 기혼 여성이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성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은 2022년 11월5일 미국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시 법원의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기혼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성관계하고 나체 사진을 보내 성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세인트제이비어고등학교 교사 에밀리 너틀리(43)는 지난 7일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에밀리 너틀리가 2023년 가을 학기 동안 학업 능력 지원 프로그램의 감독자를 맡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너틀리는 프로그램에 배정된 17세 남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 에밀리는 18년 동안 학교 상담사로 일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도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졌다. 또 에밀리는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적인 의미를 담은 노골적인 메시지도 보냈다. 에밀리는 학생이 관계를 끝내려고 해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에밀리의 범행은 학교 내부 조사에서 고발자가 나오면서 드러났고 학교 측은 곧장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에밀리의 이번 유죄 인정은 그의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서 진행됐다. 에밀리의 남편 조나단 너틀리는 자신의 아내가 제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지 몇 주 후인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에밀리는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밀리는 지난해 10월 해고됐다. 오는 6월10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수감될 수 있다. 아울러 해밀턴 카운티 검찰청은 에밀리를 오하이오 성범죄자 등록부에도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