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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포상금으로 인당 46만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452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이다. 이 가운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생·손보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2억2000만원을, 보험회사는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했다.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다.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을 지급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억9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허위사고 7.4%(1억1000만원), 고의사고 4.4%(7000만원) 등이다.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입증이 편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