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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딸 조민씨(33)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 측은 항소심에서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검찰 측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3년 6월 조 전 대표,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씨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면서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