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210만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3천만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수정가결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안건은 이번에 재상정되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