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도봉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에 오른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지금 도봉산에 와 있는데 도봉산에 불을 확 지르려고 한다. 막으려면 빨리 오라"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 도봉산 국립공원 사무소 분소에 자신이 분실한 가방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사무소 직원에게 겁을 주고 싶었을 뿐 실제로 방화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공권력 출동이 필요한 현장에 공권력이 적절히 투입되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잘못한 것이 없다. 도봉산 국립공원에 겁을 주려고 신고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