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은 24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심리에 착수한다.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한 지 불과 이틀만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선고일자 및 결론이 추후 대선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법조계는 이같은 이례적인 속도전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로 통상 최소 열흘 전에 공지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측이 '신속 심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속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3가지 가운데 중 하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진다. 파기환송의 경우 유죄 취지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10년 동안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에서 파기자판을 선고한 전례는 없다.
![]() |
주목할 만한 점은 대법원의 선택이 끝나는 시점이다.
다음달 11일은 오는 21대 대선 후보등록 마감일이다. 이날 전까지 선고가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새로운 주자를 내세울 수 있다. 무죄판결 시에는 지금같은 '어대명'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파기환송이 결정된다면 대선 종결 직후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 투표일인 오는 6월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다. 무죄가 아닌 유죄라면 민주당은 여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선 후보 공백상태가 된다.
오는 6월 중 선고가 나올 경우에는 이 후보가 대응하기 비교적 쉽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재판 정지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속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파기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