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망고 봉지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건망고 봉지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480.85g(시가 4808만원 상당)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건망고 제품 봉지 5개에 나눠 넣어 마약 운반 사실을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가방에 불법 대포 통장, OTP 기계, 와이파이 기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앞서 피고인은 B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범행에 대한 사실을 일부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공항에서 마약이 압수됨에 따라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