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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현 정부의 무리한 AI디지털교과서(AIDT) 추진으로 다음 정부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지속성이 이어지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수조건인데 AIDT 관련해선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주호 부총리께서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출판사와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교과서 회사들이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 이와 관련해 "2019년도 대법원이 무려 2327억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려는 판결을 내렸다"며 "당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서 n분의1로 나눠서 이를 부담하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부총리의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소송이 진행되고 결국 문재인 정부 예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차후 AIDT 정책에도 이런 사례가 벌어질까 두렵다"고 짚었다.
이어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되는데 새로운 정부에 이렇게 부담을 주시면 안 된다"며 "만약 정말 소송이 들어온다면 모든 교과서 업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은 최상목 현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현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에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철회됐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AIDT의 경우 최근까지 여야 간 갈등이 있었고 정부와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당의 입장들을 계속 수용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자율선택으로 전환, 전면실시가 아닌 1년간의 자율선택기간 동안 영향평가도 해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수용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시범실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비용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 업체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가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장에서도 교과서가 아닌 경우 채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