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아버지뻘인 50대 선배에게 소주병으로 폭행 당했다는 2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고참인 50대 선배에게 폭행 당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 평택시 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아버지뻘인 고참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회사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2023년 6월 전역 후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여러 회사와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접·배관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건은 지난달 5일 팀장이 주관한 첫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40대 직원과 약간의 말다툼을 벌인 뒤 흡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다. 그런데 같은 직급의 50대 고참 직원인 B씨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깨진 병으로 A씨 얼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귀, 턱, 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어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전치 3주 진단받았다. 흉터 치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소견도 나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으며 A씨는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후 회사 측의 반응이 더욱 황당했다. A씨는 폭행과 관련해 회사에 산업재해 및 병가 처리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회식이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 모임'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회사는 여러 차례 온라인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 처리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월6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퇴사를 권유할 당시 이미 퇴사 처리가 이뤄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씨는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 절차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2일 정도 지난 시점에 회사 측과 산재와 병가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