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질렀지만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삽화. /삽화=이미지투데이

외도를 저질렀지만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를 저질러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했다.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지만,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 몇 년 전부터는 각방으로 쓰면서 아이에 관한 대화만 짧게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과 남처럼 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며 자신이 반드시 아이를 키우겠다더라"라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어 했다. A씨는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다. 사춘기이고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면서 "아이는 저와 살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우겨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회사도 그만둬 버리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겠다더라. 남편 말처럼 소송하게 되면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렵냐"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던가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 성별, 나이,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의 유부, 양육방식,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아이가 A씨와 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적으로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절차에서는 당사들이 일시금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A씨는 법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고 30일 이내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해줄 것을 신청하는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각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