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기만적인 상거래채권 인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본사 역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측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으며, 이를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영진의 사기 혐의를 비롯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신용등급 하락 발표 이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선제적인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홈플러스 사태'의 진실 규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