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연수구 한 17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범이 마약 투약 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마약 투약 후 망상에 빠져 자신의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5)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29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주거지가 모두 탔고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누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다. 인천지검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며 "A씨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