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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필요시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발효된 이 조약에 따라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에 상대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북한이 참전한 것은 이 조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작전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19일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자동 군사개입에 대한 제4조다. 이 조항은 '어느 일방이 침공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