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범행 경위·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문씨는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