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가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배우 이승기가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인 이모씨의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29일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장인의 논란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라며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 주신 모든 분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승기 장인이자 이다인 부친인 이씨는 2016년 A사가 유상증자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 주가를 부양한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8년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이승기 소속사는 "이승기 관련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