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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에 명의도용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불법 인출·결제 등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얼굴 인증 등의 절차를 추가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콜센터에 스마트폰 보안 및 명의도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고객들은 계좌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묻고 있따.
현재 은행은 통신사(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계좌 비밀번호 확인, 신분증 촬영 등 복수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해킹으로 얻은 유심 정보로 새 계좌를 여는 등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또 다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추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SK텔레콤 이용자에 한해 인증서 발급 등 주요 금융 거래를 하려면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SK텔레콤 가입자에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안면 인식 등 추가 절차를 마련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SK텔레콤뿐 아니라 이용 통신사와 관계없이 고객이 기존 등록 휴대전화와 다른 기기로 전자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얼굴 인식 인증을 추가로 요구한다. NH농협은행도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차원에서 얼굴 인증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은행권은 대포(명의도용 등 불법 개통 전화)을 통한 인증서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안심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또한 고객들에게 '여신거래 차단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권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규 여신(대출) 거래 또는 비대면 수시 입출식 계좌 개설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기존과 다른 휴대기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안면인증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TF'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사에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나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 추가 인증수단 도입을 검토해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