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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은 피했으나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에 따라 버스 운행 속도 저하·배차 간격 증가 등이 예상된다. 때문에 당장 이날 출근길부터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에 들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30일 오전 2시까지 약 9시간 동안 협상을 지속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장차가 현격하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노조는 곧바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진 않는다. 다만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 방식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된 이후 "사측은 임금 동결은 물론, 통상임금 관련 조건까지 모두 삭감하자고 했다"며 "이는 협상 불가능한 조정안이었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다시 진전되지 않으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인상이 동시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내일부터라도 대화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전체 업계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자동 포함돼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하고 기본급 인상까지 포함하면 총 23%가량 인건비가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시내버스 준법투쟁에 대해 서울시는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하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은 출퇴근 시간대 총 47회 추가 운행된다. 12개 노선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준법운행으로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이 늘어날 수 있어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했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노사 갈등이 진행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노사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