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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간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경제촉진법을 다음달에 시행한다.
30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를 열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총 9장 78조로 구성됐으며 총칙과 함께 ▲공정 경쟁 ▲투자금융 촉진 ▲기술 혁신 ▲규범 경영 ▲서비스 보장▲권익 보호 ▲법적 책임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은 중국에서 제정된 첫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기초 법률로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각종 경제조직이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면서 민영경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지속되는 중국 경기 부진과 관련해 민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처음 심의 요청이 이뤄졌고 지난 2월24일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양회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며 민영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