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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정조준하고, 실수요 청년과 중산층을 보호하겠다는 구체적 설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동훈 국민먼저캠프는 3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세·법인세 개편 ▲종부세 폐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조세·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은 가족 중심의 조세 감면과 청년 내집마련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외국인 투기 차단이다.
조세 정책 방향으로 ▲가족친화 조세 개편 ▲법인세 누진 구조 완화 ▲조세제로펀드 신설 ▲상속·증여·해외주식 과세 개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 세액공제 확대,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대상을 넓힌다.
법인세는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R&D 공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확대 적용한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규제제로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제로펀드'도 도입한다. 5년 이상 투자 시 절반 감면, 10년 이상은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청년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폐지된다.
상속·증여세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아울러 배우자 면제, 자녀 공제 확대, 혼인·출산 시 공제 강화가 포함됐다.
해외 주식 투자자의 양도세 공제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3년간 이익과 상계 가능하게 한다.
부동산 정책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금융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종부세 폐지 ▲외국인 투기규제 강화로 구성됐다. '재건축특례법'을 통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강남3구·용산구 포함 확대 적용, 공공기여 부담 축소 방침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일반분양 확대, 서초 서리풀지구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산층까지 징벌하는 이념적 조세이자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며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대신 양도소득세는 유지한다. 지방시장 위축 우려에 대응해 비수도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한다.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1채 보유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의 투기 매입은 전 과정 과세를 강화한다. 취득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보유단계에서는 별장 수준의 4% 재산세를 부과한다. 양도 시 1주택이라도 예외 없이 중과세하며, 다주택자에는 주택 수에 비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안상훈 한동훈 캠프 정책 위원장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차단하겠다"며 "중산층을 키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진짜 경제, 이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든 보수든 그 동안 건드리기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