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를 당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도 모르고 받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 9일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휴먼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은 136억8000만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휴먼 보험금이 확인된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 휴먼보험금’ 조회서비스 개시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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