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인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주택은 물론 신규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기준을 확정했다. 법안은 22일 기회재정위원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당초 방침은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였다.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양도세 감면안이 크게 후퇴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신규 미분양도 적용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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