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축·미분양을 포함해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만 포함되고 오피스텔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상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난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입한 사람에게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으로, 주거용인 경우에만 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보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집을 매입했을 때도 1가구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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