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제공=부동산114
그래프 제공=부동산114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시점이 지난 22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재의 수혜 아파트들이 5년 뒤 양도 차익으로 다가올 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지난 2009년 실시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신축주택의 현재 성적을 보면 투자자들과 실수요자 모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2.12 부동산 대책 당시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았던 신축주택 중 40%만이 분양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책 대상은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1년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으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 60% 감면이 적용됐고,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이 적용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아파트 중 현재 매매가격이 상승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기간 동안 공급된 분양 아파트 전국 8만4562가구 중 40%인 3만3407가구가 분양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더 올랐다.

수도권은 6만3552가구 중 1만7282가구인 27%만이 분양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올랐고, 지방은 2만1010가구 중 1만6125가구, 7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성적은 더욱 초라하다.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평균 4억720만원에 공급돼 4%정도 시세가 내려 3억8981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은 2억8402만원의 시세로 분양가 대비 9%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경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 모두가 분양가격 대비 현재 매매가격이 더 올랐다. 부산(91%), 대전(86%), 대구(76%), 경북(70%), 전남(68%), 울산(67%) 역시 분양 아파트의 절반 이상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광주(49%), 경기(41%), 인천(6%), 충남(1%)순으로 매매가격이 비싸진 아파트가 많았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 “2009년 신규 분양주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기준과 비교하면 이번 4.1 대책의 양도세 감면은 그 대상과 지역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며 “투자를 고려한 수요 입장에선 저가매물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