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외식브랜드와 일반 직영중심의 중견기업, 가맹점 중심의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하게 된다.

또 복합다중시설의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와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 라인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의 출점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