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 팝업창으로 위장해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신종 피싱 수법이 발견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감원에는 '익스플로러를 켜자마자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과 관련한 팝업창이 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 등이 빠져나간다.
이는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가짜 인터넷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에 해당한다. '피싱'은 악성 파일을 통해 사용자 PC를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주소를 입력해도 위조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는 '파밍'과 구분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모두 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팝업창 주의보 "보안인증 절차로 클릭했더니…"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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