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 등 주택바우처가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약 100만 가구에 월 평균 10만원씩, 연간 1조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번주 중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급여 지급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27만원 이하에서 154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또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에게 일괄 지급하던 것을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 유지·수선비로 변경했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최저주거 기준 등을 토대로 임대료를 산정해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은 보조대상자의 주택 임차 형태에 따라 국토부가 대상자를 정해 지급한다. 이때 지자체와 정부가 매칭 형태로 지원하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 지급이 연체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중으로 주택바우처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주택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