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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게 왔다. 케이블 채널 tvN 'SNL 코리아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 결과를 통해 지난 8월 3일 방송된 'SNL 코리아4' 중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에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해 경고 조치했다. 이에 경고를 당한 대사 BEST5를 선정했다.
▶SNL코리아 8월 3일 방송분(김구라 편) BEST 비속어5(비프음 처리)
1. "○같은 동료다. 이 ○○야."
2. "이 펠리컨같이 생긴 ○○야, 니가 왜 ○○이야, 이 ○○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이 개○○야. 이 풍년○○야."
3, "이 또○이 같은 ○. 이런 거지같은 ○을 봤나!"
4. "이런 싸가지 없는 개○○ ○놈의 ○ 호로××를 봤나, 십○ ○○, 턱○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개○○, 이 마징가○○야.“
5.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일오○○에 십○십○"
한편 ‘SNL 코리아4’는 지난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8월에는 출연자 박재범이 바지를 벗고 여성 출연자들과 춤을 추는 장면이 지적돼 경고를 받았다.
<사진=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