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규제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을 관계인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보험가입도 꺾기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이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하고 규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해외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 취득할 때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 시 금융위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는 현재 투자적격(BBB-) 이상이나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장한 외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가지고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2월2일 이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