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규제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을 관계인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보험가입도 꺾기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이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하고 규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해외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 취득할 때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 시 금융위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는 현재 투자적격(BBB-) 이상이나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인 금융기관이 보장한 외화증권에 투자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신용등급(A- 이상)을 가지고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2월2일 이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꺾기’ 보험계약 규제 강화된다
보험사 해외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는 완화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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