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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에프씨엠컨설팅 이성훈 대표) |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활인 정보공개서 등록방식이 전자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정보공개서 등록시스템은 IT 자동화가 아닌 수작업으로 일일히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 등록 업무의 절차 및 심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가맹거래사들의 인적 서류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 됨에 따라 심사 기준의 주관적 요인과 심사 오류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간의 지체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에프씨엠컨설팅 이성훈 대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 등록 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보공개서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성 있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정보공개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전자 정보공개서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이 대표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이 높여지면서, 정보공개서 14일전 제공 의무 정착되는 효과가 있을것이다."고 소개했다.
또 전자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위변조 방지하고,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의 투명성이 높여질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