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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동양증권 피해자 김모씨가 공개한 '백지계약서'. 상품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름과 싸인만 되어 있다. |
11일 동양증권 일부 투자자들이 네이버카페 '동양 채권 CP 피해자모임'에서 공개한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는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고객의 이름과 사인만 적혀 있다.
투자계약서는 규정상 신탁의 금액과 기간, 운용방법, 편입자산 등을 먼저 기재한 뒤 고객의 이름과 사인을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실제로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이 백지계약서를 공개한 김모씨는 "법정관리 들어간 후 항의하러 지점에 방문해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복사본을 줬다"며 "항의하던 중 책상 한쪽 서류에 제가 서명한 서류가 있기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의 그 서류였다"고 설명했다.
동양 사태가 불거진 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채와 CP 가입시 백지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백지계약서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