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주 약세의 원인은 ‘게임중독법?’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같이 묶어 관리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게임중독법)의 제정 가능성이 부각되며 게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증권정보업체인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게임주들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평균 -16.37%(연초 대비 수익률이 추출되는 21개사 평균)다. 물론 종목별로 편차는 존재한다. 연초 대비 40% 이상 상승한 조이맥스가 있는가 하면 6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게임빌도 있다.

게임주들은 특히 11월 들어 더욱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7거래일간 게임주 22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10.52%다.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상승한 종목은 와이디온라인(8.79%)이 유일하며, 소프트맥스가 0%로 그나마 선방했다. 남은 20개 종목은 수익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락했다.

◆ 게임주 하락 원인은 '실적'

시장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게임중독법에 따른 우려가 커지며 투자심리가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게임주의 수익이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창영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게임중독법의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직 국회 내에서도 논의단계에 있는 법안보다는 전반적인 실적 악화가 게임주의 수익률을 떨어뜨린 이유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업체들이 게임시장에 진출하다보니 경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실적이 악화된 탓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훈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또한 "최근 들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것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영향이 크다"며 "CJ E&M의 모바일부문 매출이 1000억원 수준인데, 이러한 편중현상이 작은 회사의 성장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사에 매출이 쏠리며 업종 전반적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4분기 실적 전망도 불투명…'옥석 가리기' 나서

전문가들은 최근 게임주의 조정에 대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부풀어왔던 기대심리가 사그라들면서 '실적에 따른 옥석가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주 약세의 원인은 ‘게임중독법?’
최 애널리스트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다"면서 "당분간 게임주(모바일)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에도 실적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해외시장 플랫폼에서 누가 먼저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게임주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NHN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등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신뢰도도 높은 만큼 흔들리지 않는 편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게임업체들의 주가는 게임흥행과 연동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게임라인업이나 최근 출시작의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심리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별종목을 살펴보면 엔씨소프트는 중국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흥행가능성이 높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NHN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게임 '에오스'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고 '포코팡'의 흥행도 양호한 만큼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황 애널리스트는 기대했다.
 
 
게임중독법, 정체는?
 
최근 게임업계와 IT업계 전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은 본래의 이름보다 '게임중독법'이나 '4대 중독법'으로 불린다. 지난 4월30일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1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것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라'항이다.

'라'항에는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중독성'이 있다고 정의하고, 정부가 이러한 중독성 있는 행위(알콜·마약·도박)에 대해 생산과 유통, 판매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률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가운데 333만명(6.7%)이 외래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로 나타났다. 알콜 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9만명이며, 이 가운데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알콜 22만명, 인터넷게임 5만명, 도박 6만명, 마약 1만명으로 총 34만명이다.

발의는 됐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법이 부각된 것은 지난 10월 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반발하면서부터다.

법안 자체는 중독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인터넷게임 등의 미디어콘텐츠를 도박이나 알콜, 마약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우리가 마약제조업자냐"며 분노하고 있는 것. 이후 게임 관련, 혹은 개발자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현재까지도 매일 수십건의 관련 글과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매출의 강제징수 부분이다. 게임중독법에는 없으나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사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강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는 이번에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도 포함돼 있어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중독법이 게임사 매출 강제 징수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