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유제품 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간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정·배포한다.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바 있으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유제품의 경우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밀어내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대리점은 영세하여 유제품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언제든지 재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유제품 업계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 및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기준 유제품 시장규모는 약 5조 143억원이며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약 7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7월 남양유업(주)의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구입강제 및 판촉사원 임금전가 등 이익제공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124억원),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바있다.

모범거래기준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사업자의 자율합의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기준 수범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모범거래기준 제정의 주요 사례로 제약분야(‘12년), 특허분야(’12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12년), 편의점·커피 분야(‘12년) 등이 있다.